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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92
  • 공고일
    2011-08-08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박창진
  • 연락처
    0442016420
  • 입법예고기간
    2011-08-08 ~ 2011-08-28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29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안 제6조에 제6호 신설)
   1)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에도 경제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나.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 부과가 불가능하여 시설물 신규소유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민원 발생
   2)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여 납부자 불편 해소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0,6685), FAX(02-2110-6728), 전자우편 : piaocj@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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