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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68호
  • 공고일
    2011-07-13
  • 담당부서
    지구환경담당관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1-07-22 ~ 2011-08-0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268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변구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분야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 현장 애로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해제절차를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제4조)”
 나. 수변구역 내 공공사업관련 폐수배출시설입지 허용(안 제5조)
  ○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시설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 방안 개선(안 제1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줄이기 의무를 폐수배출사업장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폐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9,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indif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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