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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 2013-24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기술검증 및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사이클론과 플럭스탱크를 조합한 샌드 플럭스(Sand Flux)로 모래(잔골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