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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8,717
  • 등록일자
    2006-04-06
 

환경부공고 제 2006-105호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공고문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용역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4월 18일(화) 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 공고명 :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나. 용역범위

  □ 물산업의 범주 확립 및 주요 동향 조사

   ◦ 물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연관산업 및 환경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관계 검토

   ◦ 국내 물산업 규모, 성장과정, 전망 등을 상수도, 하수도, 폐수처리, 생수 등 분야별로 구분, 정리

   ◦ 세계 물산업의 성장과정 및 주요 국가별 물산업의 현황 분석

  □ 물산업의 분야별 육성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물산업 분야별 정량적 육성목표를 설정

   ◦ 물산업 분야별 추진전략 제시

  □ 물산업 육성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사업 제시(5개년)

   ◦ 견실한 내수기반 형성을 위한 추진사업

   ◦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추진사업

   ◦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업

   ◦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사업 제시

   ◦ 생수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제시

 □ 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적 지원 방안 제시

   ◦ 수리권, 댐사용권 등 공정 경쟁여건을 저해하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가칭)물산업 진흥 및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4월 11일(화), 14:00

  ○ 장소 : 환경부 수도정책과(5층 515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4월 18일(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바. 사업규모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공사(공동수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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