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자 공고 안내
  • 등록자명
    이재덕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20,300
  • 등록일자
    2005-11-01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자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자 공고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

    첨부된 대상사업자명단을 확인하시어 해당사업자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www.wms-net.or.kr)을 이용하여 감량계획 및 실적을 2006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해당 대상사업자에게는 제도전반 및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후공고)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 좌측 ‘사업장폐기물감량화대상자교육’ 참조


  2. 대상사업자 명단에 ‘적법미사용’으로 표시된 업체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

     시스템 사용자승인을 받아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니, 필히 사용자승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 좌측 ‘시스템 따라하기’ 제1장        ‘사용승인’ 편 참조


  3.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대상자 해당사항

      여부 등의 이의제기,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032)560-1761~5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