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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안세창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연락처
    2110-7928
  • 조회수
    5,950
  • 등록일자
    2004-06-24
□ 서울,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07년 7월부터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 20% 이상 구입해야
■ 환경부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새차 구입시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2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동 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이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파주시, 양주시 등 24개시로 정하였다.
◦ 대기관리권역내에 연평균 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ㆍ화물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 ▲가스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종, ▲휘발유,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 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를 3종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할 때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하도록 했다.
◦ 대기관리권역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일정기간 검사를 면제한다.
◦ 이와함께 20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30톤 이상, ▲황산화물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136개소, 전체 사업장의 0.9%, 2001년 기준)을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 2008년 7월부터는 ▲질소산화물 4톤 이상, ▲황산화물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309개소, 전체 사업장의 2%, 2001년 기준)까지 확대된다.
- 해당 사업장이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kg당 질소산화물은 4,260원, 황산화물은 7,976원, 먼지는 13,193원씩의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 또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중 최고 50% 범위(1차연도에는 20%, 2~3차 연도에는 30%)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상품화하여 다른 사업장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 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제정ㆍ공포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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