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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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 중임
  • 등록자명
    노정주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1
  • 조회수
    4,573
  • 등록일자
    2023-10-27

▷2023년 10월 27일자 경향신문 <규제 느슨해…차 업계 온실가스 안 줄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단체 보고서에서,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온실가스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설명 내용


○ 해당 보고서는 무공해차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은 ‘20년까지의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21년 이후 무공해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무공해차 신규 등록대수) (‘20년) 5.3만대 → (‘21년) 10.9만대 → (‘22년) 17.5만대 


○ 현행 온실가스 기준(‘21.2) 제정 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21.8)됨에 따라 환경부는 ‘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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