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84호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
2022년 11월 23일 공지한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2-671호)의 의견제출 기한을 ‘23.2.28(화)까지 연장합니다. 허가후보물질별로 공개된 유해성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1. 허가후보물질 목록
연번 | 물질명 | CAS번호 |
1 | Benzene | 71-43-2 |
2 |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 80-05-7 |
3 | Dibutyl phthalate; DBP | 84-74-2 |
4 | Benzyl butyl phthalate; BBP | 85-68-7 |
5 |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 101-14-4 |
6 | Di-(2-ethylhexyl)phthalate; DEHP | 117-81-7 |
7 | Orange lead | 1314-41-6 |
8 | Lead monoxide | 1317-36-8 |
9 | Chromium trioxide | 1333-82-0 |
10 | Lead sulfochromate yellow | 1344-37-2 |
11 | Strontium chromate | 7789-06-2 |
2. 허가후보물질별 유해성 등의 자료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일자 : 2022.12.12.(월)
나. 공개장소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 용도 및 노출정보, ③국내 유통량 규모, ④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등
※ 이번에 공개되는 허가후보물질별 상세유통현황조사는 '22.7∼11월에 실시됨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12.15.(목) ~ 2023.2.28.(화) (75일)
나. 제출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허가후보물질-허가물질 의견수렴>를 통해 의견 제출
다. 주요내용 : ①유해성, ②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대체물질·기술 등, ③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④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 참고로, 허가물질 지정절차는 아래 흐름도와 같으며, 이번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은 첫 번째 의견수렴 단계에 해당합니다.
< 허가물질 지정절차 흐름도 >
|
4. 허가후보물질 의견서 제출 시 주요내용 : 참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소속"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속 분야를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시(공개 정보)
□ 정부기관, □ 산업계 ? 업종(선택) - 취급형태(선택)
□ 시민단체, □ 개인, □ 기타 ( )
나. 소속 정보: 정부기관, 산업계,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소속의 명칭을 작성
※ 비고: "나. 소속 정보"는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요청사유를 작성
가. 유해성에 관하여 공개된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나. 주요 용도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용도가 있는 경우 작성
다. 노출정보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하되, 용도별로 노출정보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작성
라.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ㆍ적용에 한계점이 있는 경우 작성
마.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추가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작성
바.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작성
사. 국내 취급량 규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아. 그 밖에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용도(허가면제용도)에 대한 의견 및 허가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유예되어야 하는 기간(허가유예기간)에 대한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