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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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전국서식실태조사 실시
  • 등록자명
    김수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6,782
  • 등록일자
    2003-05-07
- 제주도 천지연, 오대산 소금강계곡, 전주 덕진공원 등 전국 930여개 지역에 대한 붉은귀거북 서식실태조사 실시
- ''부처님 오신날(5.8)''을 맞아 불교계와 협조하여 붉은귀거북 등 외래종의 방생 자제를 홍보하고, 시·도 등과 함께 붉은귀거북의 불법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 실시
- 붉은귀거북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한약재, 맹금류 먹이 등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
■ 환경부는 전국의 하천, 호수 등을 점령하고 있는 붉은귀거북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등과 함께 '03. 5∼7월에 전국적인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각 시·도의 조사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천지연, 오대산 소금강계곡, 전주 덕진공원, 낙동강 주요 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하천, 연못, 저수지 등 930여개 지역이 조사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조사지역에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제주도 천지연 1개), 생태계보전지역(우포늪 등 3개), 국립공원(지리산 피아골계곡 등 85개)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포획방안을 마련하는 등 붉은귀거북의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부처님 오신날(5.8)''을 맞이하여 조계종 등 불교계와 협조하여 붉은귀거북 등 외래종의 방생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도 등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붉은귀거북의 불법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붉은귀거북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입된 붉은귀거북을 취득·양여·보관하는 경우 관세법 제27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한편 환경부는 붉은귀거북을 생태계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01. 12)하여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붉은귀거북의 한약재로서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분당차 한방병원)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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