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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교육․홍보
2006년 민간단체 업무대행사업 시행공고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2. 사업과제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민 실천사업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시민들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실천 홍보사업
※ 그간 추진 경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제정(’02.2) 및 프로그램 개발
- ‘02.4~11, 6개 단체, 총 315백만원
- ‘03.4~11, 5개 단체, 총 272백만원
- ‘04.3~11, 6개 단체, 총 289백만원
- ‘05.4~11, 5개 단체, 총 359백만원
3. 사업추진기간 : 2006.3월 - 11월(약 8개월간)
4. 제출서류(붙임 : 양식 참조)
○ 지원신청서 2부
○ 사업계획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06. 1. 27(금) ~ 2. 10(금), 근무시간내
○ 방법 : 직접 또는 우편(2. 11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 장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719호)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전화 : 2110-6927~9)
6. 심사 및 통보
□ 업무대행기준
○ 우리부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대규모 조직력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사업수행실적, 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 그간 추진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민간단체의 업무대행 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사업의 중요성, 효과성)
○ 소속 단체회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독창성, 참신성, 대상의 광범위성)
○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대성과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최종 심사회의 : 2월 말 예정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교육 홍보 사업 추진실적 및 ʹ06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 지원사업 및 단체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 제외
※ 사업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원칙(단체간 연대사업의 경우는 예외)
□ 결과 통보 :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통지(2.28(화) 예정)
8.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지급
○ 중간평가(06.7월) 및 종합평가(06. 11월)
○ 사업완료 후(계약만료일 익일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당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국고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붙임 : 지원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