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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5-165호)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시험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06. 1. 23.
환경부 장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시험기관 지정공고
□ 기관명 : 인하대학교
□ 대표자 : 홍승용
□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22번지
(남동공단 151B-6L)
□ 검사항목 : 저감효율시험, 특성시험, 실차시험,
기술적 타당성 평가
□ 검사차종 : 전차종
※ 연락처 032-813-7838
(인하대 자동차동력계부품기술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