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 합동단속 계획
  • 등록자명
    김 준 호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11,785
  • 등록일자
    1999-10-16
Ⅰ. 추진배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개정법률 시행초기부터 위법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엄벌함
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
Ⅱ. 기본방향
개정법률에서 신규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단계에서
의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요인 근절
Ⅲ. 단속개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환경부, 대검찰청
단속주관 : (지방)환경관리청, 지방검찰청, 시·도
단속기간
개정법률 홍보·계도 : '99.8.23 ∼ 10.15(1개월23일간)
특별단속 실시 : '99.10.16 ∼ 11.30(1개월15일간)
단속반 편성
(지방)환경관리청 : 관할지역별 1개반(반별 3 ∼ 4명)
- 지정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를 중점단속
지방검찰청(지청) : 지검(지청)별 1개반(반별 2 ∼ 3명)
- 사업장폐기물(지정 및 지정외)배출업소와 처리업소 전체를 대상
으로 하되 상습위반업소 등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중점단속
시·군·구 : 지자체별 1개반(반별 3 ∼ 4명)
- 지정외 폐기물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청 단속대상외의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및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소를 중점단속
중점 단속대상
폐기물처리업소 : 수집·운반업소, 중간 또는 최종처리업소
사업장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 다량배출자 : (지방)환경관리청
및 시·군·구별 10개소 이상 선정
최근 언론에 보도된 폐기물 불법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도로·농지지역 등 취약지역
폐기물 장기방치업소
민원 다발업소 등
주요 단속사항
가. 수집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받는 일괄 위수탁 등 불법영업행위
여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충족여부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의 대여여부
나.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이행 여부
전문감시기관에 감시 위탁 실시여부 및 전문감시기관의 위법
사실 통보여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여부
(법 제25조의9제2항)
다. 기타 사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준비 실태(법 제43조의 2)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련 장부 기록 및 보존 여부(법 제41조)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 여부(법 제45조)
- 폐기물 장기 방치업소의 이행명령 등의 이행여부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처리업소의 적정처리여부 등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이행 여부
단속 결과 조치
단속실시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시·군·구는 12.5까지
시·도에, 시·도는 12.10까지 환경부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 및 통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령에 따라 수사 및 행정조치
* 붙임자료는 원문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1. 강화된 위반사항별 벌칙내역
2. 폐기물 부적정처리 방지를 위한 신설제도의 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