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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이형섭
  • 부서명
    산업수질관리과
  • 조회수
    5,634
  • 등록일자
    2007-10-18
 

2007년 10월 18일 한겨레의“법령 고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 한겨레

ㅇ 제  목 : 환경부 ‘법령 고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① 국감서 공식화… '이달중에 개정착수'

   -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달 중 법령개정에 착수”키로 함

②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특혜 시비 일듯

   -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방침에 따라 정부의 팔당호

     수질보전 의지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설명 사항

① 국감서 공식화… “이달중에 개정착수”에 대하여

   -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신·증설에 대하여는 지난 1월24일 정부에서'허용불가'결정함

   - 2007.6월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이닉스 이천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결정

   - 하이닉스는 이천 기존공장을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한 구리공정 전환허용을 공식요청

    (7.26)

   ※ 하이닉스는 신·증설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1월24일 정부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신?증설 문제는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문서로 확인

   -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검토

 ②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특혜 시비 일 듯에 대하여

   - 관련 민간 환경전문가회의 결과, “특별대책지역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적용에 공감”을 표시

   - 하이닉스 이천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더라도  “상수원 보호정책 의지의

    후퇴”는 없을 것임

   - 금번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검토는 신·증설 불허 및 폐수무방류를 전제로 기존공장

    의 구리공정으로 전환에 한정한 것임

   - 또한, 현재 이천공장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도입할 경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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