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한겨레의“법령 고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개요
ㅇ 보도매체 : 한겨레
ㅇ 제 목 : 환경부 ‘법령 고쳐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
① 국감서 공식화… '이달중에 개정착수'
- 환경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달 중 법령개정에 착수”키로 함
②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특혜 시비 일듯
-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방침에 따라 정부의 팔당호
수질보전 의지가 후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설명 사항
① 국감서 공식화… “이달중에 개정착수”에 대하여
-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신·증설에 대하여는 지난 1월24일 정부에서'허용불가'결정함
- 2007.6월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이닉스 이천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결정
- 하이닉스는 이천 기존공장을 폐수무방류시설을 통한 구리공정 전환허용을 공식요청
(7.26)
※ 하이닉스는 신·증설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1월24일 정부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신?증설 문제는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문서로 확인
- 이에 환경부에서는 전문가회의 및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논의·검토
②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특혜 시비 일 듯에 대하여
- 관련 민간 환경전문가회의 결과, “특별대책지역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적용에 공감”을 표시
- 하이닉스 이천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더라도 “상수원 보호정책 의지의
후퇴”는 없을 것임
- 금번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검토는 신·증설 불허 및 폐수무방류를 전제로 기존공장
의 구리공정으로 전환에 한정한 것임
- 또한, 현재 이천공장에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을 도입할 경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