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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관련 보도자료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8,812
  • 등록일자
    2000-05-19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야생동물의「서식지외보전기관」제1호로 지정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의「서식지외보전기관」제1호로 서울대공원을 지정(2000.4.12) 하
였다.
야생동·식물은 기본적으로 서식지에서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나
그간 서식지파괴, 밀렵 등 야생동·식물의 남획으로 많은 우리 고유
의 야생종들이 서식지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서식지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서식지외에서 체계
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을「서식지외보전기관」으
로 지정하였다.
이번 서울대공원의「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은 최초로 이루어 지
는 것으로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수달, 삵, 두루
미, 황새 등 10종의 야생동물종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공원에서는 이들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보전, 증식 및 궁극적으로는 자연상태로의 재방
사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의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식물원, 수목원, 어류생태관, 곤충관 등 5 ∼10 여개 기
관을 대상으로 관리능력을 평가하여「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하
고,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의 보전, 증식, 방사 및 복원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증식, 복
원, 방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밀렵방지
등 강력한 야생동·식물 서식지내 보전대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멸종위
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외 보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고
유 동·식물종의 멸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였
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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