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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 - 18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6월 11 일
환 경 부 장 관
「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공모
1. 응모자격 : 전국 시, 군, 자치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에 응모자격 부여
2. 응모마감 : 2008. 7.31(목)
3. 지 정 수 : 6개 지방자치단체
4. 응모방법 : 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린시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
5. 제출서류 :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메뉴얼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파일 포함)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주요정책 ⇒환경정책⇒환경협력과⇒2008
그린시티 자료목록」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협력과(전화:2110-6690,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