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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하게 이행되었음[파이낸셜뉴스 2019.10.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심승우
  • 부서명
    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044-201-6828
  • 조회수
    3,554
  • 등록일자
    2019-10-14

환경부는 산업계 설명회(23회), TV·라디오·옥외광고 등의 홍보와 1대1 상담소 및 이동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원활하게 이행됨


향후, 산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제도 안내서 및 운영 가이드를 마련·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2019.10.14일 파이낸셜 뉴스 <살생물 물질 기업 67% "신고 의무 몰랐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용역사업') 결과 살균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을 다루는 기업 10곳 중 7곳은 신고의무를 몰랐던 것으로 나타남


②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올해 6월말까지 진행된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실태조사 용역사업' 보고서 상의 살생물물질 신고 의지가 있는 업체(354개사)보다 많은 7백여개 기업이 신고하여 원활하게 이행됨


이를 위해 그간 환경부는 신고제도 안내를 위해 설명회, 온·오프라인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음

* △권역별·제품유형별·환경청 관할유역별 설명회(23회), △TV·라디오, 일간신문, 온라인 포탈, 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옥외광고 △유관협회 홍보협조 요청 

  

특히, 신고 안내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에 파악된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업체와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1대1 안내,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 운영(5회) 등의 지원활동을 실시하였음

* 「화관법」 유통량 조사 등 취급정보를 활용하여 살생물물질 용도 외 일반 화학물질 사용자까지 확대(9,180개 업체)하여 조사·안내 실시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입법예고(2016.12.28.)한 직후부터 법률제정(2018.3.20.), 하위법령 마련(2018.12.28.), 법률 시행(2019.1.1.)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소통해 왔음


또한,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간 물질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임

 

2019.12.31(유예대상물질별 유예기간 고시)-2022.12.31(살균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2024.12.31(목재용 보존제 척추·무척추 동물제거제)-2027.12.31(제품 보존제 표면 처리제)-2029.12.31(건축자재 보존제 방오제) 

 

아울러, 산업계의 이행역량 제고를 위해 제도 안내서,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독성자료 생산, 유해성 정보 분석·제공 등 중소기업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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