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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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발생 상황에서 초기 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기포획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 [SBS 2019.10.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심은수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3
  • 조회수
    4,506
  • 등록일자
    2019-10-12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발생 초기 농가발생 상황에서 우선 확산방지조치로서 총기포획금지를 시행한 것임

 

 ○ 2019.10.12일 SBS <“총 쏘면 달아나” 멧돼지 포획 안 해... 돼지열병 지침 ’묵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발병시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총기포획금지조치를 내렸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을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 발생 초기는 국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아니었음

 ○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설정하는 3중의 지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 집중사냥지역인 것은 맞음

 ○ 그러나 집중사냥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은 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을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저지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임

   ※ 그 전에는 포획틀, 포획트랩을 이용한 포획을 실시

 ○ 따라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과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것임

   ※ 총기포획시 멧돼지는 시군경계를 넘어 50km까지 이동한다고 알려짐

   ※ 멧돼지 ASF 조기 퇴치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체코의 경우도 멧돼지에서만 발생했었으며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총기포획을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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