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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음·진동민원 4배 증가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4
  • 조회수
    6,005
  • 등록일자
    2005-06-09
□ 2004년도 전국의 소음·진동민원은 29,576건으로 최근 5년간 4배 증가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 환경부는 16개 시·도의 2004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근 국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음·진동민원이 2003년에 비해 13% 증가한 29,576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동안 약4배 증가하는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간 소음·진동 민원현황> - 첨부파일참고
◦ 소음·진동배출업소수는 2003년에 비해 3.7%증가(2003년 34,386개소→2004년 35,661개소)한 반면 소음민원은 ‘03년보다 13.2%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소음민원이 전체민원의 95.5%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장소음(2.5%), 교통소음(1.5%), 항공기소음(0.5%) 순으로 나타났다.
< 발생원별 민원발생 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52.6%(15,545건), 경기 16.7%(4,927건),  부산 7.0%(2,072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6%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한 것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민원(서울시 전체민원의 97.2%)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4년도 소음·진동민원 29,576건중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1,667), 소음원의 사용금지(236), 공사중지(59) 등 행정처분된 건수는 1,962건으로 전체민원의 6.6%이며 그 외는 이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되었다.
■ 각 시·도에서는 소음·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04년도에 소음·진동배출업소 20,880개소를 점검하여 386개소(2.3%)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107)과 폐쇄명령(122), 조업정지(17), 고발(218)등의 조치를 하였고,
특정공사장 24,077개소를 점검하여 1,799개소(7.5%)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개선명령(1,295), 소음원의 사용금지(103), 공사중지(18), 과태료처분(383)등의 조치를 하였다.
※ 특정공사란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건설 공사·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등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함
◦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04년도에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79개지역 267km를 추가지정(2004년까지 총 412개지역 654km)하였고,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346개소 84.7km(’04년까지 총 3,044개소 742km), 저소음노면포장 112개지역 45.7km(’04년까지 총 163개소 79km)를 설치하였으며,
◦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에 소음·진동배출업소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온지역배출업소 :   1,656(’02년)→1,621(‘03년)→1,361(‘04년)
■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공사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04.12.31. 법개정 06.1월 시행),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표시의무제 등을 도입(’04.12.31, 법개정, 08.1월 시행)하여 소음표시대상기계 선정 및 대상기계별 소음측정방법등을 마련중에 있으며,
◦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도로, 공사장, 사업장 등 각 소음원별 관계부처별 소음관리 실태조사와 소음저감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2004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추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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