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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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수입, 용납 못해
  • 등록자명
    김정호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2110-7953
  • 조회수
    5,545
  • 등록일자
    2005-06-0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불법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해 자진신고 촉구와 함께 강력한 경고메시지 보내
관련업체들, 바짝 긴장하면서 자진신고 준비
■ 환경부는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스스로 과거의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하여 지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감춘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동제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 자진신고제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나,
※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독물·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제49조)
''02.4.1~''05.3.31 기간 중에 이를 위반한 업체가 ''05.4.1~9.30 내에 자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제도이다.
※ ''05.3.23일자 보도자료(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치 운영) 참고
■ 환경부는 자진신고제의 취지가 그동안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 정리하는 한편, 내년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 처벌강화 내용 : 유해성심사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4년에 화학물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6,035개 업체 모두에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05.3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등 12개 관련단체를 만나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토록 하여 소속 회원사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05.11~20)
또한 전국의 6천여 수입자를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시키고 자진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청사 대강당과 금강청·전주청·영산강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05.5.24~27, 616개 업체 참석)), ''05.6.7~10일에는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설명회에 앞서 자진신고제도와 설명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도 모든 개별 업체에 발송하는 등(''05.5.16) 제도를 알리는데 열을 쏟고 있다.
■ 환경부는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더불어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적발, 남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려 나가고 있다.
5월 12일부터 8개 업체를 점검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하여 업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 환경부는 자진신고제가 그동안 일방적인 규제위주의 환경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계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법규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선한 발상이라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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