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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 희망 지자체 공모
환경부는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에코시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환경부-지자체 협력으로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о 선정기준
- 산지·구릉지 또는 해안가 등에 위치한 낙후지역으로서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열의가 있는 지자체
- 지역전문가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о 신청지역 규모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예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50만㎡
이하_수도권정비계획법 근거)
о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 기초자치단체장 / 공문접수
- 신청서(공문) 기재사항 : 신청지역 주소 및 규모(㎡), 신청사유, 조성 희망사업
о 공모마감 : 07. 5월말
о 선정 : 07. 6. 20 (선정심사단의 현장조사 및 면담 등으로 결정)
о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 결정 : 07. 6~7
о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07. 7~9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책총괄과 서인원 사무관(02-2110-6666, ihnseo@me.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