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고 |
환경부공고 제 2022 - 309 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환 경 부
1. 지정 신청 대상
○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2. 지정 기준
○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기준 | |
서면 | 현장 | ||
비전 및 환경교육 기반마련 | 9개(환경교육도시의 방향성, 제도적 기반, 조직·인력, 지역환경교육센터, 재정 기반, 파트너십, 시설 및 프로그램,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주민 관심·의식) | 50 | 40 |
환경교육 계획의 적정성 | 4개(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성(창의성), 계획의 내용 및 체계, 소통의 적극성) | 30 | _ |
이행의 충실성 | 3개(성과달성, 환류 충실성, 과정 적절성) | 20 | 10 |
3. 지정 절차 및 추진 일정
지정 절차 | | 추진 일정 | |
| | | |
공고기간 | | 2022. 5. 23. ~ 7. 22. (61일간) | |
↓ | | | |
신청서 접수 | | 2022. 7. 22. 18시까지(공문 접수 기준) | |
↓ | | | |
서면심사(심사위원단) | | 2022. 7. 28. ~ 8. 5 | |
↓ | | | |
현장심사(심사위원단) | | 2022. 8. 17. ~ 9. 7. 중 1일(해당 지자체) | |
↓ | | | |
지정심의(환경교육위원회) | | 2022. 9. 21 |
※ 지정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로 공문 접수
- (제출서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증빙자료
- 운영계획서 분량은 50p를 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증빙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공문의 첨부파일로만 제출하며 인쇄본은 받지 않음
- 지정신청서(직인 날인 포함) 및 운영계획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될
경우 메일로 별도 제출 가능 (flstone@korea.kr)
○ 2022. 7. 22(금) 18:00까지 도달한 공문에 한해 지정 신청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 지자체는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지자체에 있음
○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2]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지침 참조
6. 문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 전화 : 044-201-6538
○ E-mail : flstone@korea.kr
붙임 : 1.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서식) 1부.
2. 환경교육도시 지정·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