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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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투자사업 및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에 대한 환경성검토 강화
  • 등록자명
    나기정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7
  • 조회수
    5,737
  • 등록일자
    2005-01-20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제안 민간투자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확대
관리지역내에서 1만㎡미만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환경부는 2005년 1월 20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사업 중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환경적 보완장치를 통해 환경보전대책도 강구토록 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의해 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였지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제외되어 왔었다.
앞으로 그 대상사업을 보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환경기초시설, 항만 등이 민간투자지원센타(PICKO)의 타당성검토시  입지의 적정성, 주변환경과 조화 등 환경적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어 연간 30여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5.7.1부터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설립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서 1만㎡미만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환경부는 관리지역내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번에「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 공장의 신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의무화하고,
- 특히 수도권 및 중부권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공장 신설을 금지하도록 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
- 아울러 1만㎡미만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농어촌지역 농수로 및 소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농어촌 환경보호를 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수준(BOD 30㎎/L, COD 40㎎/L, SS 30㎎/L이하)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민간투자사업 참고자료
4. 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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