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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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일제 점검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6,465
  • 등록일자
    2005-01-19
□ 금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지자체에서는 발생량 감소 및 분리수거와 처리에 주력
처리시설 실태점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적정처리를 도모
■ 환경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市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월18일부터 3개월간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운영 관리 및 생산제품의 유통실태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전국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점검 이후, 신규 설치된 시설 및 시설 개선사항 등 실태점검 및 관리 강화차원
■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총 248개소('04.12월을 기준)를 대상으로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ㆍ도 공무원과 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환경관리공단 관계자 중 2인 이상
대 상 : 공공처리시설 79개소 및 민간처리시설 169개소
주요 점검사항 : 처리시설의 단위 공정별 작동과 운영의 적정 여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 선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의 관계법령에 의한 공정규격 등에 적합성 여부
■ 가동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230개소로 용량은 하루에 10,931톤에 달하며 이 중 사료화 시설은 121개소 6,344톤/일, 퇴비화 시설은 100개소 4,149톤/일, 하수병합처리 등 기타시설은 9개소 438톤/일이다.
일시적으로 미가동인 18개소(431톤/일)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
■ 환경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이 미비한 처리시설은 이를 개선토록 하고, 기존시설은 내년 6월까지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생산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4.8)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검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허가취소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처리책무에 부합하는 책임성이 높은 공공처리시설을 확충
■ 또한 지난 2004년 1월에 제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기초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처리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 수요가능성(농가인구,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하수처리시설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 및 매립시설)을 기초로 지자체별 처리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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