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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문정호
  • 조회수
    9,914
  • 등록일자
    2006-03-28
 

환경부공고 제 2006-91호


민통선 및 인접 접경지역 주요 멸종위기 포유류 정밀조사사업

연구사업 재공고


“민통선 및 인접 접경지역 주요 멸종위기 포유류 정밀조사사업”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4월 5일(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민통선 및 인접 접경지역 주요 멸종위기 포유류 정밀조사사업

 나. 용역범위

 ○ 대상 종별 생태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무인카메라(50대) 설치․운영

   - 탐문조사 및 서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배설물, 발자국 등의 조사를 통한 서식실태 조사

   - 조사대상 종별 생태특성에 적합한 무인카메라 설치지점 선정 및 운영

 ○ 개체 및 주 서식권 확인

   - 대상 종별 서식 영역 및 핵심 서식권 규명 및 개체 확인

   - 계절별 서식지 이동현황 조사

 ○ 대상 종 보전방안 제시

   - 위협요인 분석 및 이에 따른 종 및 서식지 보전방안 수립

   - 지역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민통선 및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방안 제시

 ○ 중장기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제시

   - 중장기 모니터링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선정

   - 모니터링 주기 및 관리방안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3월 31일(금), 14:00

  ○ 장소 : 환경부 자연자원과(7층 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4월 5일(수),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바. 사업규모(기초금액) : 148,325,57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자연환경보전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고 특히

      조상대상종(사향노루,여우,반달가슴곰,표범,시라소니)에 대한 전문지식 및 조사․연구경험을

      지닌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및 공사(공동수급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30점, 가격평가점수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입찰당일까지 제출, 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61)나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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