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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11-0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8.31.‘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 1.9억톤 순환자원 인정량은 169만톤(0.8%)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법률 2개(환경성, 유가성)+시행령 9개(고형폐기물일 거스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현행 고형폐기물일 것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추가 가공하지 않을 것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할 것 9개 기준 개정 소각, 매립 또는 해역배출에 사용하지 않을 것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2개 기준
 

개정안 시행시 환경성과 유가성이 높은 물질은 소각 매립 대신 재활용하여 탄소배출 저감 민간의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적극행정* 조치도 시행합니다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연료(보일러 보조연료) 제조로만 규정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로 분류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과 결합하여 만든 탄산화물의 재활용 가능유형을 화학제품 제조로만 규정 개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특서에 맞는 설치 검사기준 마련 건설용 소제(골재, 시멘트 등),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허용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로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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