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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명
    한상이
  • 부서명
    녹색기술산업과
  • 조회수
    3,346
  • 등록일자
    2009-05-18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제7조에 따라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촉진
2.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 5.7억원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은 70%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30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은 50%이내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70%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2009.5.18(월) ~ 6.12(금)
 
5. 접수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우122-706)
Tel : (02) 3800-259, Fax : (02) 3800-270E-mail : dhkum@keiti.re.kr
 
6. 구비 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타당성조사 사업제안서 10부(C/D 1장)  
  다.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신청기업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첨부  1. 사업제안서 샘플      2. 사업비내역 작성양식      3. 관리지침(환경부공고200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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