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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공고 2021-47호
국립공원공단 임원(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국립공원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생태계 보전 선도기관
국립공원공단 임원을 공모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원 4명[상임이사(탐방관리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2.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단,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가. 필수요건 : 공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 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에서 정한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 1. 공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공단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나. 포괄적 자격 요건
○ 상임이사(탐방관리이사)
-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비상임이사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다. 구체적 자격 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1)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참고사항
1.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정당, 시민단체 및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함
3. 관련분야는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4. 제출서류: 지원서(소정양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중심 소개, A4용지 5매 내외)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내외)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공개동의서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양식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2021. 6. 23.(수) ∼ 6. 30.(수) 18:00까지 (토·일요일 접수받지 않음)
○ 제 출 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우:26466)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부)
○ 제출방법: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가. 상임이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합격여부 개별통보)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나. 비상임이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후보자 추천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4항 규정에 따라 지원자 접수결과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부 033-769-9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