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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30일 한국경제신문 <탄소배출권 시장에 무슨 일이...2주 새 30% 급등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당초 유상할당 경매를 6월까지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말을 바꿔 6.18일 유상할당 입찰공고
② 정부가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풀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틀 새 30% 가까이 하락
③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니 배출권 구매 하라'고 종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유상할당 대상 업체 간담회(5월)를 통해 6월 경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배출권 제출 마감 직전에도 부족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설명
* 6월 초 경매중단 공고(6.2일, 2021-427호)에 '필요시 입찰 재개 가능함'을 명시
- 6.18일까지도 배출권이 부족한 유상할당 대상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6.18일 유상할당 경매 재개 공고 → 6.25일 경매 실시
(②에 대하여)
- 유상할당 경매 공고(6.18)이후 배출권 가격이 이틀간 약 20% 하락(동 기사는 30%로 보도)하였으나, 6.18일 공고 이전부터(6.14~) 가격은 지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경매공고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낙찰량: 3만톤)
* 6.14일 15,550원/톤 → 6.18일(경매 공고일) 11,950원/톤 : 23% 하락
* 6.18일 11,950원/톤 → 6.22일 9,700원/톤(장중최저가) : 18% 하락
→ 6.22일 이후 할당업체의 매수세 증가 및 시장조성자 활동 등으로 6.25일 13,700원/톤까지 가격회복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매년 배출권 부족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유선안내 등을 통해 배출권 제출마감(6.30)전까지 배출권을 구매*해야함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도 동 안내를 실시한 것이며,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구매를 종용한 바는 없음
*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이 인증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부족량 만큼의 과징금 부과(부족한 배출권 수량 X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