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언론보도내용 해명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준기 사무관 02-2110-6927)
□ 보도일시 및 매체 : 동아일보, ’06년 3월 16일 A12면
□ 보도내용
○ 제 목 :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잇달아 가동중단 (세금만 삼킨채 ‘고철덩어리’로)
○ 내 용
- 정부, 예산 1200억원 지원..2000년이후 16곳 문닫아
- 부실공사 일쑤...악취 민원 이어져
- 유럽, 미생물 분해...악취발생 없어
□ 사실여부 확인
○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이 ‘9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제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검사
기준이 없이 운영되었음
- 이에 따라, 일부 처리시설이 악취민원, 염분농도 초과, 시설노후화 등으로 가동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그러나, 2004.8월에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므로서 가동중단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보도된 2000년이후 가동중단된 16개 공공처리시설은 모두 2003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임
○ 다만, 광명처리시설(‘05.8월 준공)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뇨를 혼합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설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 혐기성소화 처리시설의 경우 메탄가스를 이용한 전기생산 등의 장점이 있으나, 악취발생은
불가피하며, 처리공정의 철저한 밀폐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시설설치 비용이
사료화, 퇴비화시설 등에 비해 비쌈
□ 향후 조치계획
○ 전국 256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점검(‘06.1.13~2.28)결과를 분석하여 처리시설관리
개선방안 마련
○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방지, 악취발생 저감 등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검사 및 정기
검사 강화
○ 국고보조 교부조건 이행여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비정상가동 요인방지
- 시설 설계준공시 충분한 기술검토 여부, 재활용제품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공급처리 여부 등
○ 혐기성소화, 탄화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다양화를 통한 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