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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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수변구역 지정
  • 등록자명
    김영호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13,835
  • 등록일자
    1999-10-31

환경부는 9월 30일자로 지난해 정부대책으로 수립한 『팔당호등 한 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팔당호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쪽 1㎞∼500m이내 지역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다.

ㅇ 수변구역 제도는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 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 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로서의 기 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 다.

ㅇ 수변구역은 팔당호와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 댐까지), 경안천(발원지 하천구간)의 양쪽 1km∼500m이내 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데, 팔당호와의 거리와 하천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대책지역은 1km이내, 그외 지역은 500m이내 지역을 대상으 로 한다.

ㅇ 그러나 수변구역 지정대상 지역이더라도 수변구역보다 더 엄 격한 건축 및 시설입지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 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 설보호구역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이 나,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와 같이 개발용도로 이미 지정 된 지역, 자연부락과 같이 신규오염원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였다.

ㅇ 이에따라 수변구역 지정면적은 경기도(남양주시, 용인시, 광주 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충청북도(충 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에 걸쳐 총 255㎢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한다.

ㅇ 이외에 상수원보호구역(72.6㎢), 개발제한구역(7.7㎢), 군사시 설보호구역(2.0㎢)과 같이 이미 강력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면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 1km∼500m에 해당하는 면적 의 79%가 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ㅇ 수변구역내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축사, 음식 점·숙박시설 및 목욕탕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팔당호로부터 거리 가 떨어진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목욕 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폐수정화기준을 충족하면 입지가 가능하나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 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에만 신규입지가 가능하며 공장신축은 금지된 다. 수변구역내의 기존시설(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2002. 1.1 부터 오폐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 20ppm → 10ppm)로 강화된 다.


ㅇ 환경부는 작년 11월 20일 확정된 팔당특별대책에 따라 금년 2 월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조사반을 구 성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상세한 GIS 지적도면을 작성하여 현지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수변구역지정안을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경기·강원·충북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9월 30일자 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었다.

ㅇ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팔당특별대책에서 수변구역을 지 정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구체적인 수변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그 기간중에 오염시설이 들어서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의 협조를 얻어 건축법 제12조에 의 거, '99. 4.22 ∼ '99.9.30까지 수변구역 예정지내 행위제한 대상시 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수변구역 지정으로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ㅇ 수변구역은 리·동단위로 5,000분의1 지적전산도면으로 지정· 고시되며, 해당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지번별 토지이용계 획확인원을 발부받아 보면 수변구역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편 수변구역 경계에는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ㅇ 수변구역내 주민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을 실시하 게 되며,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들여 녹 지로 조성하게 된다.

첨부 : 수변구역 지정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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