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 등록자명
    윤종원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조회수
    13,225
  • 등록일자
    2001-05-16
- 2002년부터 수도권지역의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키로 - 환경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획기 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지 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 사 보다 엄격한 중간검사를 2002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가 1,2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94년 36%→'99년 42%)하고 있으며 o 특히 수도권지역은 전국 자동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550만대가 운 행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서울의 대기오염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 : CO 94%, 먼지 89%, NOx 73%, SO2 10% o 이로 인하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매년 증가(수도권:'99년 15 일 39회→2000년 14일 49회)하고 대형트럭·버스 등에서 배출되는 미 세먼지(매연)로 인한 폐해 등 대도시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저감하 기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어 왔다. 새로 도입되는 배출가스 중간검사는 현행 정기검사방법에서 적용하 고 있는, 바퀴를 정지시킨 상태의 공차(空車)중량하에서 검사하는 무 부하(無負荷)검사방법과는 달리 실제 도로운행시 하중(荷重)을 받는 상태를 반영하여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부하(負荷)검사방법을 적용하 게 되고 o 검사항목은 휘발유·가스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HC)외에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하고, 경유자동차는 매연외에 엔진회전수 및 엔진출력도 검사하게 되며 모든 차종의 배출 가스 관련부품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량은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10년, (자 가용)버스 및 화물차는 7년 이상이며, 택시 등 사업용승용차는 3년, 시내버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4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o 수도권지역에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총 366천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7%이며, 검사주기는 자가용승용차 2년, 기타 1 년이다. 중간검사가 실시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가 약 30% 줄어들게 되어 연간 18,349톤이 저감됨으로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경제적손실비용 332억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중간검사 를 받아야할 노후차량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검사비용은 1대당 연간 51,600원(또는 32,100원)이 될것으로 보인다. ============================================================== 구 분 2002년(1단계) 2004년(2단계) 2006년(3단계) ============================================================== 연간검사차량 291천대 963천대 1,927천대 배출가스감소량 18,349톤 50,630톤 90,527톤 배출가스에 의한 손실 332억원 918억원 16,422억원 비용 저감액 자동차소유자 추가 51,600원 51,600원 51,600원 부담 비용(1대당) (또는 32100원) (또는 32100원) (또는 32100원) ============================================================== 환경부는 이러한 중간검사 실시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시민여론 조사를 마치고 2001.4.16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o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 시행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검사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간검사 주기가 기존 정기검사 주기와 겹칠 경우 정기검사를 중간검사로 대체할 방침이라 고 밝히고 o 향후 2004년에는 중간검사 대상차량을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7년, (자가용)버스 및 화물차는 5년, 택시 등 사업용승용차는 2년, 시내버 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3년 이상된 1,338천대로 확대하며 o 2006년에는 자가용승용차 4년, (자가용)버스 및 화물차는 3년, 사업용승용차는 2년, 시내버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2년 이상된 2,970 천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