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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월) 내일신문에 보도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연간 2천억 피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유제철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31
  • 조회수
    1,749
  • 등록일자
    2011-09-27

11.9.26(월) 내일신문에 보도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연간 2천억 피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9. 26(월), 내일신문

  ○ 보도내용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피해규모가 연간 2천억원에서 2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제한, 이익공유 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이 필요

 

□ 설명사항

  ○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및 대책마련 필요성

    -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10.10)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승인 및 그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 등은 우리나라의 나고야 의정서 가

     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정서에 가입한 제공국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 발효요건 : 50개국 비준?가입?수락?승인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 국내 바이오 업계(의약, 화장품 등)의 60% 이상이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

      어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 원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
- 따라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외 생물자원에 이

    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범정부 대책 조기확정 필요성>

 

  ■ 국내 생물자원 유출에 대한 사전승인 및 이익공유 조기 제도화를 통해 국내 생물자원 보호 및 국

    익 도모 필요

       ※ 인도(생물다양법), 호주(생물자원법)등은 이미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자국 생물자원의 유출

          을 관리하고 있으며, 브라질 등은 입안 준비 중 

  ■ 생물자원산업 조기 지원 육성을 통해 미래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 

  ■ 나고야 의정서 국가의무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향후 추가 협상 등에서 선도

     적 역할 수행 

       ※ 나고야 의정서(제13조)는 발효 전까지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을 지정하여 CBD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요구 

 

○ 범정부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전담대응반※을 구성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 중(‘10.11~)
· (대책 주요내용) 고유 생물자원 발굴?확보, 생물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생물자원산업 지원 및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정비 등
※ 환경부(차관 위원장), 교과부 등 10개 부처(국장급) 참여
- ‘11.10월중(잠정) 범정부 대책을 국무회의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
서명?비준 현황 및 계획
- ‘11.9월 현재 5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비준국은 없음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 UN 방문을 계기로 서명(’11.9.20)
※ 서명은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하는 비준?가입 등과 달리 법적의무가 수반되지 않음

   - 나고야 의정서 가입은 향후 의정서 가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및 산업

    계 등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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