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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7일 한국일보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성분 2년전 환경부서 유해물질로 지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서해엽
  • 부서명
    화학물질과
  • 연락처
    02-2110-7961
  • 조회수
    2,548
  • 등록일자
    2011-09-27

‘11.9.27일 한국일보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성분 2년전 환경부서 유해물질로 지정”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9.27(화) 한국일보)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4가지 성분 중 ‘메틸 이소티아졸렌’과 ‘클로로 메틸 이소

    티아졸렌’은 환경부가 이미 2년전 위해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물질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09년 8월 13일 어린이 환

    경유해인자의 종류로 두 물질을 지정하였으나 보건당국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
최 의원은 “우리나라 독성물질 관리가 복지부․고용부․환경부․교과부․농진청 등 6개 부처에 산재되

    어 있다”며, 독극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독성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촉구함

 
설명내용
<어린이 환경보건관리 관련>
우선적으로, 환경부는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유해인자 135종을 지

    정하고 경구․피부 등 노출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9~, 19개물질 평가완료)
- 환경보건법을 개정(‘11.5월)하여 기준초과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회수조치 등 구체적 관리대책

     을 추진하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2종은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

      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사전조회하였음(‘09.5.14)

  <유해물질의 독성정보관리 관련>
또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91.2월 이후 생산․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를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NCIS)을 통해 공개하고 일반국민들에게 고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유통화학물질의 85%가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없이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발생 우려됨
따라서 91.2월 이전 생산․사용된 기존화학물질까지 독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확대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 아울러, 보건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기관간 원활한 독성정보 교류를 위해 노

     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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