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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6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환경영향평가 사후점검 10%에 그쳐”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및 보도일시 : 내일신문 ’11.9.26)
①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조건부 동의 87.3%, 기타 10.7% 이며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 같은 조건부 동의89.5%, 기타 1.4%이나,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조건부동의'의 전체 건수에 비해 사후 점검건수는 2007년 부터 2011년 6월까지 10.8% ②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중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이 2008년부 터 2011년 6월까지 22%이며, 미제출 건에 대한 이행여부 조사 비율은 46% 임 ③ 지난 6월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가 붕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 |
□ 설명내용
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후관리 점검건수가 10.8%에 불과’와 관련하여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매년 누적적으로 늘어나 ‘07년∼’11.6월 기준으로 총 협의건수가
27,912건에 이르며, 이중 환경부가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점검한 사업은 3,017건
(10.8%)으로 점검결과, 토사유출·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60개 사업장을 적
발, 이행조치 명령 하였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의 경우, 1차적으로 승인기관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조사대상 사업장을 선정·관리하고 있음
▷ ’07∼’10년 기간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594개 미이
행 사업장을 적발, 공사중지 명령(9건), 고발(5건), 과태료 부과(35건), 이행조치 요청(588건) 등 의
법 조치 하였음.
②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미제출에 따른 조치’ 관련하여
▷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승인기관 등 관계행정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조치하고, 그 조치결과(계획)를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나,
▷ 현행 법규상 조치결과(계획)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제출하지 않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는 향후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7 시행) 개정시 미제출에 따른 제재방안(상급기
관에 감사 의무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③ ‘왜관철교 붕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에 관하여
▷ 왜관철교는 노후화(1905년 가설)되어 과거부터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환경영향평
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님
- 승인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설계획(2․7~8번 교각지역의 준설계획 취소) 및 교각보호공
설치를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