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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26일 "환경부 늑장에 ‘석면 운동장’퍼져나갔다"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김철홍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관
  • 연락처
    02-2110-7975
  • 조회수
    2,515
  • 등록일자
    2011-09-27

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26일 “환경부 늑장에 ‘석면 운동장’퍼져나갔다”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내용
제   목 : “환경부 늑장에 ‘석면운동장’ 퍼져나갔다”
환경부는 ‘10.12월 사문석과 감람석에 석면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각 대책을 세우지 않았음
- 중부대 연구팀이 ‘10.12월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람석, 사문석 등 12종의 광물질에

     서 최고 30%에 이르는 석면이 검출
- 이 12종의 광물들은 전국 광산에서 채광된 뒤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됨
-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 2곳(풍천광산, 신립광산)에서 나온 석면 사문석·감람석은 지금까지 확인

     된 곳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임

 

2. 설명내용
① 환경부 늑장대응 여부
<보고서 의뢰 목적 관련>
- 이 보고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규제 제정에 대비,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용으

     로 의뢰된 것임
※ 12종의 광물질을 조사하여 국내 생산·사용실태, 노출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5종을 우선 관리 대

        상으로 제안
- 보고서를 바탕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 선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예정(석면안전관리

     법 하위법령 ‘11.9.29 입법예고 예정)
<안동 사문석광산에 대한 그간 조치사항>
- ‘11.1월경 제철소 사문석 사용 언론보도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11.2.17), 광산업체에 대

      하여 석면비산 방지대책, 사문석에 석면포함 여부 정기검사 및 근로자 건강조사 등 자율조치를 권

      고(’11.2.24)
- 광산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실시계획 수립(‘11.6월)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에 사문석 등을 석면함유가능물질 지정대상 광물질 적정관리 방안

     마련(‘11.9.29 입법예고 예정)

<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체계 >

수 입

승 인

(환경부장관)

작업계획 신고

유 통

(허용기준 준수)

가공·변형

생 산

배출허용기준 준수

회수 또는 유통금지(환경부장관)

 

 ②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 2곳(풍천광산, 신립광산)에서 나온 석면 사문석·감람석이 전국적으로 유

    통되었는지 여부
-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성 있음

3. 향후 조치계획
관계부처 회의
- (일시) ‘11.9.27(화), 16:00 ~ 18:00, 환경부 6층 회의실
- (참석) 교과, 고용, 지경, 문광부, KBO, 자치단체, 광산업체(풍산·신립)
사문석(감람석) 관리대책 마련
- 사문석 광산 유통경로 파악, 대기질 모니터링 등 현황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생산, 유통관리, 사후관리) 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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