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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0(화) 경향신문에 보도된 「'찜통 청사'라는 성남시 청사, 버젓이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9. 20(화), 경향신문
보도내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 부문 배점 겨우 20%로 다른 기준 만족하면 ‘합격’
- 성남시 청사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서
는 탈락
- 목적이 비슷한 두 가지 인증제도의 배점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한 가지는 ‘그린’이지만 다른 쪽에서
는 그렇지 않은 건물이 생겨 문제
-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이 늘어나는 만큼 인증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
설명사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토지이용, 교통의 편의성,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
지 분야 배점비율을 20%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LEED, BREEAM 등)에서도 에너지분야 이외에 다른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취득하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 그러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소요량만 평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대 책
최근 건축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으므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에
서 에너지항목 비중(가중치)을 높이고, 또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
준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