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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림청 제주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지정놓고 마찰”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황인목
  • 부서명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 연락처
    02-2110-6738
  • 조회수
    2,710
  • 등록일자
    2010-11-15
 

2010.11.15일(월) 산림청 보도자료 및 파이낸셜뉴스의 “환경부-산림청 제주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지정놓고 마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자료) 요지

 ① ‘습지’ 이외의 지역도 습지보호지역에 포함하여 지정

  ○ 환경부 지정 0.59㎢, 산림청 판단 0.0059㎢

 ② 법령상 “협의”절차 미이행

  ○ 협의과정에서 축소된 면적도 신규 협의절차 필요

   ※ 관련 법령상 “협의” 절차를 확대해석 하는 것으로 추정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습지보호지역은 핵심 보호대상인 ‘습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이 내지 완충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조사(‘09년) 결과, 해당 지역은 대규모 산림 건습지(乾濕地)에도 해당

    ※ 습지범주에는 갈수기에 건조되는 건습지도 포함

  ○ 또한,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는 단순 식생분포만이 아니라 자연상태가 원시적이거나 경관가치가 우수한 지역까지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습지보전법 제8조)


 ②에 대하여

  ○ 금번 지정건은(‘10.10.12)은 제주도 요청(2.19, 6.9)에 의해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6.15~7.14)을 거친 후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음

< 참조 : 환경부와 산림청간 협의개요 >

 o 환경부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110(2010.7.26)호

 o 산림청 산지관리과-5458(2010.8.18)호

 o 환경부 자연정책과-3388(2010.8.24)호

 o 산림청 산지관리과-5607(2010.8.25)호

 o 환경부 자연정책과-3625(2010.9.8)호

 o 산림청 산지관리과-6209(2010.9.16)호

 o 산림청 산지관리과-6350(2010.9.28)호

 o 환경부 UNDP/GEF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179(2010.11.10)호

  ○ 산림청의 재협의 요청지역은 당초 예정면적(기 협의)에 포함되어 있어 신규 재협의 불필요

    - 산림청 재협의 요청지역 0.0059㎢(아래그림 청색) 기 협의, 당초 지정추진 면적 1.4㎢(녹색), 변경지정 면적 0.59㎢(사선)

참고 : 보호지역 범위 변경내용


 ③ 기타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관리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 (검토결과) 「습지보전법」 예외규정 등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관리계획’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임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학술조사, 산림자원의 조사, 그밖에 환경부장관 등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행위 등

    ※ 해당 습지보호지역 훼손우려가 없는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산림청의 유전자원보호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


□ 향후 조치계획

 ○ 향후 동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



붙임 : 1. 산림청 보도자료(‘10.11.15)

         2. 환경부 보도자료(‘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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