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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범벅 폐침목 다시 유통되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최민지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2-2110-6951
  • 조회수
    3,944
  • 등록일자
    2010-11-09


2010년 11월 9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발암물질 범벅 폐침목 다시 유통되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10년 11월 9일(조간)

  ○ 보도매체 : 조선일보

  ○ 보도내용 : ‘발암물질 범벅’ 폐침목 다시 유통되나

   ① 발암물질 함유로 ’09.7월부터 시중유통이 금지된 폐침목을 야외계단이나 바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하여 정책방향을 180도 변경

   ② 환경부 관계자는 ‘동네 산책로나 가정집 마당, 시민공원 등지에 폐침목을 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

   ③ 환경부 관계자는 “폐침목의 유해성을 다시 조사해보니 발암물질이 건강에 심각하게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시행규칙 개정 추진한 것이라고 언급


□ 해명사항

  ○ 최근 폐침목의 종류·용도별 유해성 분석용역(’09.6~’10.3) 결과에 따라 제한적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0.7.16~8.5)

   - 기름성분 5% 미만에 한하여 어린이 활동장소,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공공장소 外의 장소에 한하여 야외계단·바닥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였음

   ⇒ 따라서, 보도내용 중 “동네 산책로나 가정집 마당, 시민공원 등지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폐침목을 야외계단이나 바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방향을 180도 변경”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하며,

    - 폐침목이 건강에 심각하게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 한편,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름성분 5% 규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 크레오소트유 등 방부 처리를 한 폐침목은 야외계단용 등으로 재활용을 금지한 현행법령체계를 유지하되,

   - 방부 처리하지 않은 침목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 건강의 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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