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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그린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안연섭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57
  • 조회수
    2,917
  • 등록일자
    2010-11-08

 

 2010년 11월 7일 KBS 취재파일 4321 "줄줄새는 그린 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클리닝이 중요하나 차량소유주의 바쁜 일정 등으로 클리닝 실적이 저조(보증기간내 72%, 보증기간경과시 10% 미만)하여 저감장치 부착 사업효과가 적음

 ② 3종장치의 경우 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매연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나, 3년동안 검사면제가 되고 있으며, 3년뒤에는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편법 동원

 ③ 클리닝을 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경우 저감장치의 연결을 끊거나 배기구에 구멍을 내고 운행

 ④ 대상차량 리스트 거래, 차주에게 검사비 보조, 후방카메라 설치또는 차주에게 15만원 지급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짐

 ⑤ 멀쩡한 차량을 검사에서 불합격시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

 ⑥ 차령이 얼마되지 않은 차량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문제가 있음

 ⑦ 현재 국고 1조원이상의 국고를 투자한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 해명내용

 ① "클리닝 실적 저조로 저감장치 사업효과가 적음"에 대하여

  ○ DPF 부착차량에 대한 클리닝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약 70개소의 클리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소유주의 바쁜 일정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클리닝차량 10여대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문상담인원(7명)이 상주하여 일일 평균 950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클리닝 안내 등 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보증기간(3년) 경과차량에 대해서도 2년간 2회 정도 클리닝 비용을 지원하여 클리닝을 실시할 계획(’11년 예산안 반영)이며, 클리닝으로도 저감장치의 효율유지가 곤란한 차량은 반납된 저감장치중 양호한 장치를 저가로 공급하여 교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② "3종장치의 경우 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매연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나, 3년동안 검사면제가 되고 있으며, 3년뒤에는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 편법 동원"에 대하여

  ○ 3종 저감장치(DOC)는 인체에 위해한 입자상 물질이 25% 이상 저감되나 특성상 매연 저감효과가 적어 매연 배출량이 적은(기준치보다 5%이내) 차량에만 부착이 가능한 장치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급하고 ’11년부터는 소형차량에 성능이  우수한 1, 2종 저감장치(DPF, pDPF)를 보급할 계획임

  ○ 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되더라도 지자체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③ "클리닝을 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경우 저감장치의 연결을 끊거나 배기구에 구멍을 내고 운행"에 대하여

  ○ 지자체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매년 1만여대의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의 경우에는 점검 차량 8,300여대중 9대의 차량이 배기관 연결부위에서 미세한 배출가스 누출이 있어 시정 조치한 바 있음

  ○ 앞으로도 배출가스를 저감장치 통과전에 배출하는 행위는 지도점검을 통해 중점 단속하여 수도권특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성능유지관리) 및 제9항(시정명령), 제46조(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34조(구조변경승인) 및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대상차량 리스트 거래, 차주에게 검사비 보조, 후방카메라 설치 또는 차주에게 15만원 지급 등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 저감장치 제작사간의 경쟁으로 일부 과도한 영업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과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작사 등에서 영업에 활용하도록 저감사업에 대한 표준 안내문 및 영업사원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주기적인 제작사의 영업사원 교육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제작사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 과도한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에 대한 부착안내 등을 지자체와 자동차환경협회로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업에 의한 저감장치 부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⑤ "멀쩡한 차량을 검사에서 불합격시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에 대하여

  ○ 배출가스검사를 조작하여 멀쩡한 차량을 불합격시켜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 또한 ’10.11.1부터 배출가스검사방법을 Lug Down-3에서 KD 147로 개선하여 연료분사량 조절 등 검사 조작은 더욱 어려움

   ※ Lug Down-3(판정기준 : 엔진정격출력의 50%이상)는 출력을 조절하여 검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으나, KD147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려움

  ○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검사결과 조작 등 종합검사시 부정한 행위를 한 검사지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등의 조치를 하고 지자체 및 수도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⑥ "차령이 얼마되지 않은 차량에도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문제가 있음"에 대하여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이어야 하며, 대형버스 및 대형화물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2년, 그 외는 5년이므로 대부분 저감장치 부착은 5년이 지난 차량임

  ○ 다만, 시내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이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령이 2~3년에 불과하더라도 연간 10만km이상의 과도한 운행으로 배출가스 관련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에는 정비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줄일 필요가 있음

 

 ⑦ “현재 국고 1조원이상의 국고를 투자한 예산이 줄줄 새어나가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에 대하여

  ○ 발암물질인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특정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차령 7년이상·충중량 2.5톤이상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04~’10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하여 58만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을 통해 8,762톤의 매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서울의 미세먼지(PM10)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03년 69㎍/㎥에서 ’09년 51㎍/㎥로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업으로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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