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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8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3천원이면 사제폭탄 뚝딱, ‘청계천 등 원료 마구 유통, G20 앞두고 관리 강화 절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시 : ‘10.11.8(월, 조간)
○ 보도매체 : 서울신문 1, 9면(백민경, 윤샘이나 기자)
○ 주요 보도내용
① 서울 유독화학약품 판매업소 30곳 취재결과 사제폭탄 원료인 염소산칼륨 등이 단돈 몇 천원에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하며, 누구든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대량 구매 가능
② 정부는 업체 규모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③ 환경부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내년 11월 이후에나 시행 가능
□ 설명사항
<①에 대하여>
○ 사제폭탄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위해 염소산칼륨, 질산암모늄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10.10.27)
○ 현재 유독물,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시약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화공약품상이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임
※ 유독물에 대해서는 시약류 외에는 소량 판매시에도 유독물 영업등록
○ 따라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관리를 위해 시약약품상에서의 화학물질 매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임
- 업소 출입자 확인을 위한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또는 구매자 인적사항 기록 유지 의무를 반영한 사고대비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지난 5월 화공약품상 현황 파악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유사업체 명단을 통보받아 내부 분석을 통해 추정명단(2,110개소) 확보
※시약도소매업소 1,132개소, 화공약품류 도소매업소 978개소
⇒ 동 자료를 경찰청, 소방방재청, 7개 환경청, 16개 시·도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시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실시(‘10.9.15)
○ 별도로 금년 2월부터 시작된 G20 대비 화학물질 취급업체 합동점검을 통해 화공약품상 등에 의심구매자 신고, 구매자 기록대장 등 홍보물 4만매를 배포하여 홍보·계도 실시
<③에 대하여>
○ 현재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한 상태이므로 금년 내 입법화 가능
○ 제도 시행(11년 말경)을 앞두고 사고대비물질 안전관리 기준 이행에 대한 홍보·계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제도 시행 효과 거양
□ 향후 조치계획
○ G20 D-3 day 시점에서 환경청, 지자체에 화공약품상을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보안순찰 강화 지시 및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에도 요청(11.8)
○ 화학물질 불법전용, 탈취 방지를 위해 화공약품 취급 추정업체에 화학물질 구매자 신원확인 요청 홍보물 송부(11.8)
<붙 임> 1.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 홍보물 2종
2. 사고대비물질, 유독물 판매업자 기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