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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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등록자명
    김형래
  • 부서명
    환경감시팀
  • 조회수
    3,584
  • 등록일자
    2008-09-08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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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

        (2008.9.13~9.15)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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