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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등록자명
    김덕배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3,370
  • 등록일자
    2023-06-30

환경부 공고 제2023-369

법무부 공고 제2023-228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71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 기간 : 2023.7.1. 2024.6.30.(1)

 

2. 자진신고 대상지역

 

광역시도

자진신고 운영 시··

89개 시··

서울 (4)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용산구

부산 (16)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 (3)

동구, 북구, 수성구

인천 (2)

계양구, 옹진군

광주 (1)

동구

대전 (4)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울산 (2)

북구, 울주군

경기 (8)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의왕시, 평택시, 안양시

강원 (4)

강릉시, 횡성군, 철원군, 양양군

충북 (4)

단양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 (3)

공주시, 금산군, 천안시

전북 (1)

정읍시

전남 (7)

고흥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경북 (19)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봉화군, 영덕군, 영천시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예천군, 의성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경산시, 문경시, 울진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3.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4.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자진신고 대상지역 지자체(시··) 지하수 담당 부서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 및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5.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37조 제1호 및 제38(37조제1호 관련), 39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6.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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