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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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장관리 긴급지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홍성균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75
  • 조회수
    2,230
  • 등록일자
    2011-04-07


2011.4.0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환경부 정수장관리 긴급지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환경부는 7일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 전국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노천 정수시설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와 관련

○ 환경부에서는 4월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발생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 대기중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수시설(혼화, 응집지 및 침전지 등)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 강구, 배수지 수위의 최고수위 유지,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의 점검 등을 지시하였음

 ○ 지시한 배경은 그 동안 정수장 원수와 수돗물 중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불검출이 나타났으나, 사전예방적 조치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시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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