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4.1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환경부·수원시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가입독점 보험사만 배불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
Ⅰ. 보도내용
□ 보도매체 : ‘11.4.1(금), 경인일보
□ 제 목 : “환경부·수원시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가입독점 보험사만 배불린다”
□ 주요내용
○ 환경부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신성장동력사업 중 녹색금융에 대한 사업을 제안받아 녹색자동차보험을 첫번째 사업으로 선정
○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한화손해보험에만 독점권이 부여되어 타 보험사는 해당 사업에 진출 불가
Ⅱ. 보도내용 설명
□ 손해보험협회로부터의 신성장동력사업 제안 접수 관련
○ 환경부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신성장동력 사업 중 녹색금융에 대한 사업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환경부가 손해보험협회에 대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고, 이 결과 7개 보험사의 31개 사업이 접수됨(‘10.12)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보험사업 제안 평가회’를 통해 31개 제안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한화손보의 녹색자동차보험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11.1)
□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지급 관련
○ 차주가 주행거리를 단축할 경우 단축 실적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녹색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 단축을 통해 차주가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매매하여 환급하는 제도로,
- 거리 감축에 대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마일리지보험(Pay-As-You-Drive)과는 거리가 있음
○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사업모델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차주의 배출권을 구입할 예정으로,
- 환경부는 개인의 탄소 감축 유인 제공을 위해 환급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시범사업 기간 이후에는 민간의 운영에 일임할 계획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화손해보험에 독점권 부여 관련
○ 녹색자동차보험은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모델을 보완한 후,
- 보험업계 전반에 당해 사업이 확산되는 타부처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
보험 분야 관련 사례 ① (풍수해보험) 소방방재청이 ‘06년 동부화재를 단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사를 확대하여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3사가 운영 중 ② (농작물재해보험) 농림부가 ‘01년 농협중앙회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시범사업 대상과 지역을 차례로 확대하여 현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업자로 참여 중 |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화손해보험이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
-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내외에 없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이후의 본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있음
- 시범사업의 차량 대수는 전체 시장 점유율의 0.11%에 불과하며,
- 가입 여부와 갱신여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배타적 독점권과는 매우 거리가 멈
*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는 ‘11.1월 현재 18,038,828대(국토부 통계)로, 시범사업 참여 차량 2만대는 전체 차량의 0.11%에 불과
○ 시범사업의 경과를 토대로 녹색자동차보험 본 사업은 향후 보험업계 전반에 대해 확대할 예정
- 앞서 접수한 7개 손해보험사의 31개 사업 제안을 토대로 탄소 감축을 위한 추가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