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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음식물쓰레기 분리규정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27
  • 조회수
    12,341
  • 등록일자
    2005-01-24
언론보도내용 해명자료
보도일시 및 매체 : ‘05. 1. 24(월), 연합뉴스 경남
보도내용
ㅇ 제  목 : 음식쓰레기 분리 규정 사실상 ‘불가능’
ㅇ 내  용
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방법 및 시간 등 개선을 정부에 건의
② 정부는 생선뼈 등은 반드시 분리하도록 규정
③ 미분리된 것은 수거 거부 및 과태료 부과 지시
④ 동물뼈 등만 분리하면 되는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전 시군에 갖춰야
사실여부
① 동 보도에 따르면 전용용기나 비닐봉투가 새벽시간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분리배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군관계자는 “수거방법 및 시간조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였으나,
⇒ 분리배출지역 선정, 분리수거방법 및 배출요령은 지자체별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서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사무)
② 분리수거 방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선뼈나 호두껍질, 패류 껍데기등은 반드시 분리배출하도록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 분리배출기준과 관련하여 시달한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수도권지역 간담회결과를 알려주면서,
“분리배출기준을 참고하여 해당지자체의 여건에 맞추어 분리배출 가능한 물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시달(‘05.1.5)한 것으로서 정부가 강제적인 분리배출규정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③ 또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뒤져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것은 수거하지 말고 과태료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하나,
⇒ (중앙)정부는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오히려 시행초기인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 및 계도에 주력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를 지양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조치(‘05.1.7)한 바 있으며,
분리배출기준은 강제규정(처벌규정)이 아닌 권고기준(가이드라인)으로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들이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전 시․군에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 하수병합처리시설 등 처리시설 종류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경남 지역의 하수병합처리시설 현황 : 사천시, 마산시(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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