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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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강화키로..
  • 등록자명
    김준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7,831
  • 등록일자
    2002-03-16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적평가기준도 변경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각종 옥내·외 행사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도시락, 비닐봉투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행사기념품으로 장바구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폐기물
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개정안을 확정, 2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종전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회의자료 등의 양면인쇄, 이
면지의 재사용, 사무용품이나 포장용기의 재사용, 세면장에서 천타올
사용, 회의나 행사시 1회용이 아닌 컵·접시·수저의 사용 등의 실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였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동 지침을 개정하
여 다음사항을 새롭게 추가하게 된 것이다.    
①옥내·외행사시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다회용 또는 환경친화
적 재질의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야 함
②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음식물의 용기는 다회용 또는 환경친화
적 재질의 용기를 사용해야 함
③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함
④ 구내매점, 연금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백 또는 쇼핑백을 유상판
매해야 함
⑤ 행사기념품으로 장바구니나 재활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
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⑥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에서
부터 최소화하도록 식단개선 및 잔반안남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함.
동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629개소에 이르며,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옥내·외행
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게 되므로서, 폐기
물감량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각 기관
의 재활용 추진실적의 평가기준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
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 당해년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폐단
을 없애기 위하여, 기존의 전년대비 구매액 증가비율 점수를 삭제하고
- 총 구매액 대비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점수를 신설(총 100점중
30점)함으로써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붙임 : 지침의 주요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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