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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2차년도))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34
  • 등록일자
    2007-04-02
환경부공고 제 2007- 135호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2차년도)
나. 용역범위
2014년까지 3천종 지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07년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신규 선정에 관한 사항
기 지정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타당성 검증
국외반출 승인 업무처리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국외 생물자원 관리제도의 분석 및 적용방안에 관한 사항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화보집 발간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용역범위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4월 4일(수)14:00
장소 : 환경부 자연자원과(7층 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7년 4월 12일(목요일)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5호)
바. 기초금액 :100백만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자연환경 보전분야 정책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등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연자원과(☎ 02-2110-6908)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4월 2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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