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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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서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대당 10만원 더 거둬
  • 등록자명
    이인홍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02-2110-6682
  • 조회수
    10,646
  • 등록일자
    2004-09-08
■ 보도 내용
ㅇ 보도매체 : 중앙일보 9월8일자, 8면, 강찬수 외 5개 일간지
(한겨레,서울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YTN)
- 서울 경유차 환경부담금 1대당 10만원 더 거둬
■ 사실 여부
ㅇ“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서울시민이 연간 1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물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지역별로 전반적인 대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오염이 심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차등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 '92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도입 당시 지역별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참조하여 지역계수를 산정하였으며, 이후 연료품질 개선 등으로 시울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크게 저감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서울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감소한 반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다른항목들의 대기오염도는 다른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임
·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지역의 경우 76㎍/㎥으로 6대 광역시 지역의 평균농도 59.3㎍/㎥보다 28% 높으며,
· 이산화질소 농도의 경우 서울지역이 0.036ppm으로 광역시의 0.023 ppm보다 56% 높음
※ 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 : 2002년 연평균 기준
- 따라서 아황산가스 농도만을 가지고 현재 서울지역의 오염도를 재평가하여 지역계수를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거나 서울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다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우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지역계수 재산정 등 부분적 제도개선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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