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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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890
  • 등록일자
    2004-09-08
□ 낙동강본류(왜관철교) 수질기준을 50㎍/ℓ로 결정
■ 환경부는 전국 수계별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84종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다이옥산이 낙동강에서 타 수계보다 검출빈도 및 농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문제가 된  대구광역시 정수장의 상류에 위치한 낙동강본류 왜관철교 지점의 가이드라인 농도를  갈수기 원수기준으로 50㎍/ℓ로 결정하였다.
※ 1,4-다이옥산에 대해 정수가 아닌 원수를 기준으로 50㎍/ℓ로 정한 것은 일본의 먹는 물(정수) 수질기준과 WHO의 잠정예정 음용수기준 50㎍/ℓ과 비교할 때 매우 강화된 기준임
■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낙동강수계 권역내의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 낙동강의 상ㆍ하류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간 수차례의 검토 협의를 거쳐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원수 가이드라인을 50㎍/ℓ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낙동강본류(원수) 수질을 WHO의 먹는물(정수) 권고 예정기준인 50㎍/ℓ이하로 유지할 경우, 왜관철교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한 매곡정수장의 원수 수질이 40㎍/ℓ이하로 떨어지고 또한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에서 정수후의 1,4-다이옥산 농도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1,4-다이옥산을 배출허용기준과 먹는물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적으로 낙동강본류에서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정한 낙동강본류 수질 가이드라인 50㎍/ℓ 달성ㆍ유지를 위하여 구미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1,4-다이옥산 배출 10개사업장과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3자간에 1,4-다이옥산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대한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북도와 낙동강환경감시대는 체결한 자율협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배출사업장 및 정수장에 대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제정, 먹는물 감시항목 설정, 국가 표준분석방법 제정 등의 법적 관리기반 마련 등 중ㆍ장기대책을 추진하여 1,4-다이옥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내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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