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 지방 설명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에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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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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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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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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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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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2-56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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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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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9-07
□기후변화 협약관련 국제동향, 정부대책, 기후변화 현황, 대응실태 등을 설명하여 대국민 인식제고와 참여 유도
■ 환경부와 기상청이 주최하고,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가 수도권(서울), 영남권(울산), 호남권(여수) 등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시범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이해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정책과 기후변화의 실태 및 현황, 그리고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02년에 시작되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배출권거래제의 모의거래시스템과 청정개발체제사업 추진실태 및 국내외 절차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장 확인을 위한 토론 및 의견교환 등으로 진행되며,
■ 국내최초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인 “울산화학 HFC23(Hydrofluoro- carbons, 수불화탄소) 열분해 사업” 사례가 소개되어 온실가스 제거공정, 참여기업, UN 및 국내 승인절차, 투자에 따른 배출권 확보 및 판매수익 전망, 배출권 거래방법 등에 대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된다.
■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계, 일반국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과제 발굴과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기후변화대책 지방설명회 개최계획